투명한 경영 정보를 공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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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주 발 행 공 고
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8년 8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 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결정사항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2018년 8월 31일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50,000주
2. 자금조달의 목적 : 임상비용 및 운영자금
3. 신주의 발행방법 : 당사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한 3자배정유상증자
4. 신주의 발행가액 : 12,000원
5. 신주의 발행총액 : 금 삼십억 원(₩ 3,000,000,000원)
6. 신주의 배정대상 :
7. 신주의 청약예정일 : 2018년 09월 14일
8. 주금납입예정일 : 2018년 09월 14일
9. 신주의 청약장소 : (주)아리바이오 본사
10. 신주의 청약방법
1)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장소에서 청약한다
2)청약증거금 : 청약금액의 100%
3)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한다
4)현물출자에 관한사항 : 해당사항없음(전액 현금 납입)
5)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: 양도할 수 없음
6)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사항 : 발행하지 아니 함.
11. 기타사항
1)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2)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
3)위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 임.
4)주권교부일 2018년 9월 25일